개요




국내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인증

형식증명 TC (Type Certification)
형식증명(TC)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항공기기술기준(Korea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상세 절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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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형식증명 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부가형식증명은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형식설계(Type Design)에 대한 설계변경이 관련 규정 및 항공기기술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 승인을 의미한다. 부가형식증명은 큰 범주에서 형식증명의 일부로 간주된다.
상세 절차 및 규정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TSOA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기술표준품 형식승인(KTSOA)이란신청자가 기술표준품 관련 인증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품목이 최소 성능 표준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승인서이다.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은 설계 승인과 생산 승인을 포함한다.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특정 항공기 모델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착승인을 통해서 장착하고자하는 항공기 모델에 적용되는 감항기준(인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세 절차 및 규정
대상품목 확인
미연방항공청(FAA)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TSOA LOD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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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등 제작자증명 PMA (Parts Manufacturer Approval)
부품등제작자증명은 개조 및 교환 품목에 대한 설계 및 생산 승인을 의미한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소지자는 형식증명 항공기,엔진,프로펠러에 장착을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
상세 절차 및 규정
부품등제작자증명 v.s.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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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명 PC (Production Certification)
제작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형식설계(예.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항공기,엔진,프로펠러를 복제하여 제작할 수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작증명 신청 후 제작증명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세 절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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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인증

형식증명승인 TCV (Type Certificates Validation)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설계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엔진,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해당 항공기,엔진,프로펠러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우리나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TCV, Type Certificate Validation)을 받아야 한다.
상세 절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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